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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은 지입제 경영을 이유로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비례의 원칙 중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종래의 임의적 취소제도에서도 철저한 단속과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지입제 관행을 근절할 수 있었음에도, 보다 강한 필요적 취소제도를 도입한 것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행정편의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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