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장물 운반을 위해 차량을 사용한 산림절도 행위를 산림방화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차량을 사용한 산림산물 절도는 주로 경제적 교환가치가 높은 수목이나 산림산물의 수량이 많기 때문에 법익침해가 산림방화의 미수보다 결과불법이 중한 경우도 있으며, 그 행위불법은 충동 등 심리적ㆍ정신병적 요인에 의하여 산림방화에 이른 경우보다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구체적인 범죄의 동기나 산림훼손의 결과에 따라서는 산림방화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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