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 각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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