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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에서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않은 자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조합의 업무와 운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려는 목적에서 합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허용하지 않지만, 조합의 특성상 일정 기간 조합원 신분을 유지한 자에게만 임원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합의 인적 결합체로서의 특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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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1호에서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않은 자를 임원의 결격사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