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민사소송법 제48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헌사유가 법률조항의 규율범위를 벗어나 발생한 경우,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Answer
청구인의 위헌사유는 법원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인 민법 제70조 제3항과 민사소송법 제48조를 법인 아닌 사단의 비송사건에 유추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심판청구는 법률 자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유추적용한 사법작용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심판청구는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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