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미결구금일수를 전부 형기에 산입하지 않고 일부만 산입하도록 한 것이 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미결구금일수를 전부 형기에 산입하지 않고 일부만 산입하도록 한 형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미결구금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며, 구속 피고인에게 이미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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