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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에서 말하는 '위력'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시킬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업무'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뜻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일반적인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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