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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소원을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대한 위헌소원을 각하한 이유로,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그 위헌 여부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재정신청사건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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