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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심불수리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헌법소원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것을 재심사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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