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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전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한 점을 들어 재심청구를 각하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전의 사건에서 제기한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했을 뿐, 재심청구를 위한 새로운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의 재심청구는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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