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방해죄에서 사용되는 '위력'과 '업무'라는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Answer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력’과 ‘업무’의 개념이 다소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개념이 일반적인 법 감정과 통상적인 상식으로 충분히 인식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력’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업무’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뜻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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