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5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적용됨으로써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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