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받은 후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받은 후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이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해당 법률이 그 사건에서 적용되어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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