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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의 대여, 상영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비디오물의 복제를 위해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비디오물의 대여, 상영, 보관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검열에 해당하는 바, 비디오물의 복제를 하기에 앞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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