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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보상금 미지급 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통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통지는 형사보상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는 법령을 해석·적용한 안내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통지는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소멸시키거나 새로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단지 법적 절차에 따른 결과를 알려준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통지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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