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가 회계장부 반환을 거부한 것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까?
Answer
청구인이 소속 회계법인에서 보관 중인 회계장부 등을 반환하지 않은 이유는 세무조정수수료 지급 전까지 반환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이를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정의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따른 것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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