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비디오물의 복제를 위해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 어떤 이유로 위헌인가요?
Answer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비디오물 복제를 위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한 검열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비디오물의 복제에 앞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몰수·추징을 규정한 것이 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