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비디오물의 제작 과정에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비디오물의 제작 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연윤리위원회의 구성은 행정권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연윤리위원회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기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연윤리위원회의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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