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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이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은 지입제 경영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입차량의 비율이 낮거나, 지입차량 관리를 충실히 한 경우에도 모든 사업자의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익 침해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도 과도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중하여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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