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가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간호기록미기재죄를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구분되며,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 각각이 해당하는 기록부를 작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간호기록부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의사에게 간호기록부 작성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의 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사가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9조와 제21조 제1항 위반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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