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형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제28조, 제29조 제2항 )AI Hub 법률 QA
Question
행형법 제29조가 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형법 제29조는 교도소 수용자가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필요한 경우 이송을 허용하는 규정이지만, 이 사건에서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 제741조입니다. 행형법 제29조는 이 사건의 재판에서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민법 제741조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양 규범 간 내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행형법 제29조는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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