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결정 등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1998년 6월 20일 피청구인의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결정과 생계비 지급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기간을 넘긴 1998년 9월 22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어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