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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불법영득의사는 어느 정도의 의사를 뜻합니까?

Answer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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