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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의 이행청구권에서 파생된 것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손해배상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성격을 유지합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상대방의 청구권이 공익채권으로 전환되는 사례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에도 손해배상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전환되므로 적법하게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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