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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156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청구는 헌법소원으로 적법한가요?

Answer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조항의 일정한 규율영역 또는 적용범위에서 발생하는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위헌성이 해소될 경우 본인의 사례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에게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형법 제156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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