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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심판'에만 적용되며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 청구는 허용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이에 이 사건은 각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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