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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법정형이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법정형이 강도죄, 강간죄보다 현저히 높고 살인죄와 하한이 같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 법률이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른 폭력범죄단체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의 무거움만으로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입법자가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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