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치료감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치료감호 가종료 시점에서 보호관찰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치료감호 가종료 시점에서 보호관찰이 개시될 것임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미 보호관찰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반면, 재판관 조대현은 보호관찰이 계속되는 동안 기본권 침해가 지속된다고 보아, 보호관찰 종료 후 90일 이내에는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