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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행관이 적법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방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집행관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집행관이 적법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서 채무자나 제3자가 강제집행을 방해할 경우, 이를 배제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제5조에 따라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권한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정당한 법 집행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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