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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형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제28조, 제29조 제2항 )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해야 할 상황에서 담당 재판장이 오히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경우, 이러한 재판 진행을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일반 법원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재판장의 기일지정행위 등 재판진행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재판장의 행위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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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해야 할 상황에서 담당 재판장이 오히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경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