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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된 경우, 그 범죄를 모두 선거범으로 의제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된 경우, 이를 모두 선거범으로 의제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의견이 있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대의민주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합리적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경합범을 심리할 때 선거범과 다른 범죄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므로, 이러한 입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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