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비디오물의 사전심의 제도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는 공연윤리위원회가 비디오물의 제작이나 판매 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작과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또한, 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심의 제도는 사전검열의 형태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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