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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된 경우, 선거범으로 의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된 경우, 이를 선거범으로 의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범죄의 법정형이 더 무겁거나 벌금 200만 원 이상의 경우,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을 때 선거권 제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자의적 차별대우로서 법체계의 균형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그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입법자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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