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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권리보호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상, 그와 연관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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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