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35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준강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강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준강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를 강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그 행위의 죄질이 강도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형법은 절도범행 중 또는 직후에 발생할 수 있는 폭행·협박의 위험성을 강도죄와 같은 정도로 평가하여 엄중히 처벌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 정책은 국민의 신체자유권을 제한함에 있어 범죄와 형벌 간의 균형성과 최소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35조 및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337조의 강도에 준강도를 포함시켜 적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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