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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치권 성립을 위한 점유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20조에 따르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건에 대한 점유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해당하며, 단순한 물리적 점유만이 아니라 점유와 관련된 시간적, 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물건에 대한 점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인정 가능한 관계이어야 하며, 판례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454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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