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된 경우, 이를 모두 선거범으로 의제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된 경우, 이를 모두 선거범으로 의제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의견이 있습니다. 선거범죄가 경미하여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처벌될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대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합범으로 기소될지 여부는 검사의 의사에 달려 있어 자의적 결정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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