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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된 경우, 모든 범죄를 선거범으로 의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된 경우, 이를 모두 선거범으로 의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의견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조항은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목적이 있으며, 법원은 선고 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론의 분리결정을 통해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를 따로 심리할 수 있어 수단의 적정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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