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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재정신청의 대상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범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소편의주의의 남용을 방지하고,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을 통제하기 위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입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에 대해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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