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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337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높게 규정된 것이 헌법상 비례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337조에 따라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높게 규정되었다고 해서 헌법상 비례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정형은 범죄의 죄질과 사회적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며, 강도상해죄는 단순한 재산범죄가 아닌 폭력을 수반하는 범죄로서 그 중대성을 반영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살인죄와의 단순 비교만으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비합리적이라거나 비례성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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