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학교의 성적평가업무에서 업무방해죄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Answer
업무방해죄의 주체는 성적평가업무의 경우 대학교 자체가 아니라 담당 교수입니다. 따라서 대학교 자체는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대학교의 성적평가업무도 담당 교수의 업무에 속합니다.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으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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