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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헌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우리 헌법은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나 사후통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가 헌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나, 재정신청의 대상 범죄를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로, 헌법적 의무가 아닌 입법자의 재량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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