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러한 소지행위는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소지행위 자체도 국가의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적표현물 소지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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