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58조 제1항 후문)AI Hub 법률 QA
Question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이 승소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여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당해 사건에서 승소한 청구인은 이미 유리한 판결을 받아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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