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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무혐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물의 존재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고 내용에 대해 심사불개시결정을 한 것이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에게 조사의 단서가 되는 사실에 관한 특정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광고지 제출의 보완요청에 응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규칙에 따라 심사불개시결정을 한 것은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규칙 제12조 제14호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로, 이로 인해 심사불개시결정을 한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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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물의 존재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고 내용에 대해 심사불개시결정을 한 것이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