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별도의 고소 없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 절차를 거쳐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본래의 사전 권리구제절차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고소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새로운 고소와 그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피해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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