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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이 불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추가된 주관적 구성요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의 판시취지에 따라 합법적,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개념의 불명확성이 제거될 수 있으며, 법의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의 위험 또한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구성요건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조항으로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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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이 불명확하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