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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 소지행위가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는 소지행위는 전파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위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학문연구나 순수 예술활동을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으로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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