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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소제기기간을 법정통산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상소제기기간을 법정통산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라는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상소제기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통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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