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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운영 및 교원인사상의 비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Answer

청구인들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학교법인의 비리행위를 알리고 그 시정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잘못된 법리오해에 기초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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